– 여론조사공표ㆍ보도금지 위반행위 급증… 3건 중 2건 – 최근 들어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선거과정에서도 온라인 선거법 위반행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 올해 제7회 지방선거까지 치러진 주요 선거에서 발생한 온라인 선거법 위반행위가 9만 6,36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2만건에 가까운 위반행위가 발생한 꼴이다. 가장 최근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온라인 선거법 위반은 2만 6,092건이었다. 4년 전인 2014년 6월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 당시 온라인 선거법 위반행위가 5,298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4년 만에 당시 기록의 5배에 가깝게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3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이후 2개월이 지나고 2017년 5월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4만 344건의 온라인 선거법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는데, 이는 제18대 대통령선거(7,201건)의 5.6배(33,143건 증가)에 해당한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지난해 제19대 대통령선거부터 허위사실공표 행위가 급증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발생한 허위사실 공표는 2만 5,178건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4,034건)의 6.2배였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에도 이어졌는데, 제7회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허위사실 공표는 4,150건으로 제6회 지방선거에 비해 57.1%(1,508건) 증가했다. 한편, 여론조사공표ㆍ보도금지 위반행위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1만 7,373건이 발생했는데, 역대 가장 많은 기록이었다. 여론조사공표ㆍ보도금지 위반은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되었지만, 온라인에서도 선거법을 위반하고 공정선거문화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악의적인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 규범을 마련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 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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