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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군·경 3명 중 1명은 선거공보도 없이 투표했다:미디어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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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군·경 3명 중 1명은 선거공보도 없이 투표했다

미디어리포트 | 기사입력 2018/10/16 [11:51]

2018년 지방선거, 군·경 3명 중 1명은 선거공보도 없이 투표했다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18/10/16 [11:51]

군대와 경찰에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이하 군·경)은 일반 유권자와 달리 TV, 컴퓨터, 문자, 거리유세, 현수막 등 선거 및 후보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있다. 사실상 선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는 선거공보가 유일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무관심 속에 군·경의 참정권과 알 권리가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관할 선관위에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자에 한해 선거공보가 발송된다. 이러한 선거공보 발송 신청제도는 2014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되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를 신청해 받아 본 군·경은 31만 58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45만 명을 장교를 제외한 병력 규모로 추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의 69.0%만 선거공보를 받은 것이다. 3명 중 1명은 선거공보도 없이 투표장에 들어간 셈이다.


선관위는 더 많은 군·경이 선거공보를 신청하여 받아볼 수 있도록 국방부 등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 제도가 도입된 2014년을 제외하고 이후 치러진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까지 지속적으로 선거공보 발송 현황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총선 당시 선거공보를 받은 군·경은  369,610명이었지만 2017년 대선에서는 320,241명,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310,587명으로 줄었다.


소병훈 의원은  “올해 지방선거가 펼쳐진 2,037개 선거구의 77.9%에 3인 이상의 후보자가 등록했다. 한 선거구의 경우 14명의 후보자가 등록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하며, “최소 7개의 선거에 참여해야 하고 그에 따라 유권자가 살펴봐야 할 후보자가 수십 명에 이르는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도 보지 못 한다면 말 그대로 ‘투표’가 아니라 ‘찍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유권자와 달리 군·경은 부대 단위로 일괄적으로 투표를 실시한다. 따라서 사실상 100%의 투표율을 보이기 때문에 선거 및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군·경의 참정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공보 발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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