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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정부청사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 기준 중소기업 외면:미디어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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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정부청사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 기준 중소기업 외면

미디어리포트 | 기사입력 2018/10/10 [15:49]

소병훈 의원, 정부청사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 기준 중소기업 외면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18/10/10 [15:49]

– 중소기업 가산점 항목 제외, 비용 발생 항목 배점 상향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청사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 평가항목과 그에 따른 배점기준이 과거보다 중소기업에 더 불리하게 적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행안부가 제출한 <13년~’18년 정부청사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현황>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세종·서울·대전에 있는 정부청사가 맺은 위탁운영업체 계약은 모두 8건, 그 중 중소기업은 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청사가 그동안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한 과정을 보면 중소기업 활성화와 같은 중요한 국가정책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2018년 대전청사 구내식당 위탁업체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기준을 보면, 우선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항목이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 중소기업에 불리하다.


중소기업을 위한 항목도 있다. 2018년 대전청사의 평가기준을 보면,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1점의 가산점을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으로 마련이 쉽지 않은 급식지원시설(물류센터, 식품안전센터, 전처리센터)를 1개소 확보 시 1점을 받는 기준도 함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가산점 항목의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


게다가 중소기업 가산점 기준은 오히려 배점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청사의 2013년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 당시에 중소기업 가산점은 5점이었으나, 2018년 선정 때는 5분의 1인 1점으로 줄어들었다. 심지어 세종청사와 과천청사는 2013년 5점이었던 중소기업 가산점을 2018년 업체 선정 시 아예 평가항목에서 제외했다.


반면, 세종청사의 경우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지정 여부, 식품안전센터의 운영 등 중소기업에 불리한 항목의 점수를 2013년 1점에서 2018년 2점으로 높였다.


소병훈 의원은 “급식시장은 오랫동안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인식되어 왔고, 동반성장위원회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 발표를 통해 대기업에 정부조달시장, 학교급식, 군납시장에서 사업철수를 권고해왔다”고 지적하며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활성화의 정부 핵심과제가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정부청사 또한 민간부문과의 계약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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