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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자치단체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40% 미징수:미디어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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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자치단체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40% 미징수

미디어리포트 | 기사입력 2018/10/10 [13:13]

최근 5년간 자치단체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40% 미징수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18/10/10 [13:13]

미징수금 397억원… 2017년 징수율 전년 대비 10.3%포인트 급락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 지자체 공유재산 무단점유로 인해 부과한 변상금의 40%가 징수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병훈 의원이 최근 5년간 17대 시·도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징수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공유재산 무단점유로 인해 부과한 변상금은 1,044억 5,100만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였다. 그러나 징수금액은 627억 100만원으로 징수율이 60%에 불과해 같은 기간 397억원의 변상금을 징수하지 못했다. 게다가 지난해의 경우 징수율이 전년의 70.1%에서 10.3%포인트나 급락한 59.8%를 기록했다.


공유재산은 지자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자체 소유로 된 부동산, 지식재산, 유가증권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재산이다. 지자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받고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변상금을 징수해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문제는 행안부가 그동안 공유재산 무단점유 문제를 해소하기보다는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업무는 지자체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하며, 최근 5년간 추진상황 점검 실시내역 요청에 대해 올해 3월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고, 6~7월에는 추진상황 중간점검을 실시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행안부가 주장하는 추진상황 중간점검은 실태조사 독려 차원에서 실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행안부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올해부터 공제회법 한국지방제정공제회법 제16조(사업) 제1항 제5호 회원의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과 공제회의 정관을 근거로 지자체 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제회조차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징수에 관한 자체적인 역량이 부재하여 사업의 실제내용은 13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단순히 예산만 지원하고 있고, 실제 실태조사 사업인력 및 기간 등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은 모두 지자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공유재산의 관리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지도·감독권 등 수많은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징수가 지자체 고유사무라는 행안부의 주장은 직무유기 또는 책임회피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공유재산가 공공·활용가치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각 지자체가 자체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매진할 수 있도록 행안부의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합동평가 지표 반영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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