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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 방지대책 만들고도 손발 안 맞는 정부:미디어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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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 방지대책 만들고도 손발 안 맞는 정부

미디어리포트 | 기사입력 2018/10/10 [11:57]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 방지대책 만들고도 손발 안 맞는 정부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18/10/10 [11:57]

지난해 사고방지 시스템 만들었지만 4개업체중 1개 업체는 활용 안 해

방지대책 협조안한 안성에서 사망사고…8년새 관련사고 2.7배 늘어

임종성 의원, “방지대책 시작부터 구멍 발견된 셈…제도가 제 기능 할 수 있게 해야”


최근 미성년자 무면허 렌터카 등의 교통사고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들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관리소홀로 사고발생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6년 12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임차인 운전면허 확인 의무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구축해 지난해 9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해당 시스템은 먼저 각 시.도 혹은 기초지자체에서 국토부가 구축한 ‘자동차대여사업자 정보관리시스템(RIMS)’에 가입한 후 관내 렌터카 업체 정보를 입력하면, 정부가 이를 토대로 실제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시스템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당초 올해 2월 말로 예정됐던 계도기간은 정보이용에 따른 렌터카사업자의 수수료 부담 문제와 운영주체, 그리고 지자체 가입률 저조를 이유로 올해9월 말까지 7개월이나 연장됐다.


그러나 계도기간 연장에도 가입 의무가 있는 전국 214개 지자체.기관 중 25%인 53곳이 아직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았고, ‘운전면허정보자동검증시스템’상 가입한 렌터카업체 역시 전국 1,045곳 중 62%인 647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화 실적이 없는 지자체도 무려 70여 곳이나 됐다.


이 와중에 지난 7월 경기도 안성에서 중고등학생 네 명이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빗길 추돌로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되는 등 관련 사고가 잇달았다. 경기도 안성은 해당시스템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현행화 실적이 없는 지자체 중 하나다.


임종성 의원은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2010년 38건에서 2017년 104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지적하며 “방지대책에 시작부터 구멍이 있는 셈. 제도를 만들었으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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