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규정을 위탁계약 과업지시서에 근거규정으로 명시. 계약내용 6개월 홈페이지 게시여부 질의에 묵묵부답… 하남시의회 이영준 의원이 날카로운 송곳질의로 하남시청 자원순환과가 위탁용역계약 체결과정에서 보인 지적사항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18일 자원순환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청이 풍산동, 미사1동, 미사2동에 대한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과정에서 체결한 과업지시서 중 이미 폐지된 규정을 근거로 사용한 것을 공개냈다. 즉, 자원순환과가 쓰레기 수집운반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의 업무처리근거로 ‘하남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하였으나 이는 이미 2011년 8월 폐지된 것이다. 이 의원은 또 하남시청이 민간위탁을 결정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하남시 홈페이지에 6개월이상 계약내용을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의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담당부서는 이의 게시여부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 등 중요한 행정업무처리에 대한 인식부족을 드러냈다. 나아가, 하남시는 A업체와 2018년 2월~2019년 1월(1년) 17억2483만1290원에 풍산동, 미사1동, 미사2동 전역에 대한 폐기물 수거ㆍ운반, 가로청소, 재활용품 수거ㆍ운반 위탁계약을 체결했지만, 하남시가 직접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과업지시서의 용역내용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자원순환과는 위탁업체와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한 업무처리를 진행하고 있어 문제는 없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 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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