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용인시의 빈집 가운데 붕괴위험이 있거나 범죄 우려가 있는 집은 시가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또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은 지역에선 안전진단 없이도 소유주들이 소규모로 재건축 등을 신속하게 추진가능하게 된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지난 1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용인시의 이번 조례는 지난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빈집 정비와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내용이 주로 담겼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는 내년 상반기에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를 바탕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대상은 관내 동 지역에 있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다. 우선 시는 빈집 가운데 붕괴 또는 범죄 우려가 있는 주택은 건물 소유자에게 건축법에 따라 시정토록 지시하게 된다. 불응 시 소유자와 협의․보상 후 철거하거나,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때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는 건축물 보상비에서 공제된다. 또한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이 낡은 주택들을 묶어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이 있는데 일정 기준만 갖추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전체 건물의 3분의 2 이상이 완공 후 30년 넘은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에선 20인 미만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 부지면적 1만㎡이상에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해야 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에 비해 간소화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조례 제정으로 빈집을 주차장이나 공원 등 기반시설로 활용할 있게 됐다”며”재개발이 부진한 상황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근거가 마련돼 낙후된 구도심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각 지자체별로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고 청소년 탈선 공간으로 이용 될 수 있는 빈집문제 해결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각 지역별로 조례제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빈집 정비를 위한 예산 부족에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 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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