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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공무원노조 “과도한 자료요구”vs 시의회 “정확한 감사위해 자료필수”:미디어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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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공무원노조 “과도한 자료요구”vs 시의회 “정확한 감사위해 자료필수”

미디어리포트 | 기사입력 2018/09/12 [16:21]

여주시공무원노조 “과도한 자료요구”vs 시의회 “정확한 감사위해 자료필수”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18/09/12 [16:21]

여주시 공무원노조 시의회 “과도한 자료요구로 업무지장” 주장…김영자 여주시부의장“자료요구와 제출은 권한이자 의무” 반박 나서


여주시 공무원노조는 시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가 중복되고 과다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김영자 여주시부의장은 반박하며 재차 지적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여주시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문병은)은 지난 10일 오전 여주시의회 청사 입구에서 여주시의원들의 “과다한 자료 요구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며 항의성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날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의원들의 자료요구가 전체 218건이며 이중 82%인 178건이 2017년 행정사무감사 요구내용과 동일하며 178건 중 15건은 이미 2017년에 감사를 완료한 중복감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영자 부의장이 요구한 자료는 전체 218건 중 47%인 103건으로 이중 76%인 78건이 2017년 요구내용과 같으며 그중 5건은 이미 감사를 완료한 중복감사라고 지적했다.


또 개별 의원이 요구하는 행감자료 목록에 대해 “매년 반복되고 사전검토 없이 자료 요구하는 병폐”라며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한 자료 요구에 대해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영자여주시부의장은 10일 “시의원의 임무는 예산심의와 행정감사이고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행정사무 감사자료다. 자료가 없으면 감사를 할 수가 없다”며 “의원들은 법으로 감사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관련 공무원들은 요구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공무원 노조에서는 여주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의원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항진 여주시장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이항진 여주시장은 “지금 말씀하신 것만 갖고 따져보면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된다”며 “의원들의 고유권한행위인 자료를 요청하시고 그 많은 자료를 살펴보시기 위한 노고자체가 여주시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시의회 행정과 예산 견제감시기관” vs “개선요청일 뿐 자료제공 거부 아냐”



11일 기자와 만난 공무원노동조합 문병은 위원장은 “공무원입장에서는 매년 관행대로 하는 게 편할 수 있다”며 “과연 (과도한 자료요구가)견제 감시를 위한 자료요구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 의원은 500페이지 분량의 4년간 수의계약 건을 요구했다”며 “짧은 시간에 행정의 결제과정 거쳐야 해서 과도하고 중복되는 자료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짜 문제 있는 건 당연히 제출해야하나 중복자료 요구는 시간낭비”라며 “타·시군도 정도차이는 있으나 지적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다. 과도한 자료요구로 인한 업무로 민원인들에게 응대할 시간이 줄어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자 부의장도 11일 여주시 홍보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날 선 지적을 이어갔다. 김 부의장은 “비교분석 때문에 요청한 자료를 중복사항으로 보면 안 된다”며 “약 7500억 예산에 218건 자료요구 많다고 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는 여주시의 행정과 예산 감시하라고 뽑은 것이다. 혹여 자료요청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렇게 나올 수 있는가”라며 “우리는 감시 견제기관이고 우리도 받은 자료를 소중히 생각하고 자료제공 감사하게 생각한다, 단, 노조의 그런 행동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영자의원은 “공무원들의 피켓시위시간이 연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은영 여주시 홍보감사담당관은 “근무시간인지 연가인지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기자가 12일 여주시공무원노조 문병은 위원장에게 확인한 결과 “연가를 사용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회의 “여주시공무원노조는 여주시의회 행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라”는 성명서의 지적에 대해서는 “의장, 부의장께 이미 개선요구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 표현의 자유에 따른 항의의 의사표현일 뿐 (자료제출)거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여주시의회는 지난 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제35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31일간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여주시장 및 의원발의 조례안 10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심의를 진행한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이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및 결산 승인안 등 모두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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