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수원시, '라돈 측정(알람)기 대여 신청' 인터넷으로 한다:미디어 리포트
로고

수원시, '라돈 측정(알람)기 대여 신청' 인터넷으로 한다

미디어리포트 | 기사입력 2018/08/16 [14:52]

수원시, '라돈 측정(알람)기 대여 신청' 인터넷으로 한다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18/08/16 [14:52]

 

16일부터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대여 날짜와 수령·반납 구청 선택해 대여 할 수 있어


수원시가 라돈(radon, Rn)으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실내 라돈 측정(알람)기 인터넷 대여 서비스’를 16일부터 시작한다.


최근 일부 침대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면서 라돈 농도측정기 대여를 요청하는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수원시는 지난 6월부터 시청과 구청에서 라돈 농도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시작했다. 16일부터는 시민 편의를 위해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수원시민은 누구나 측정기를 빌릴 수 있으며 대여 기간은 1일이다. 대여료는 1기기당 1000원이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상단 ‘재정·경제>공유>수원실내 라돈 측정(알람)기’ 게시판을 통해 대여 날짜와 기기 수령과 반납을 할 구청을 선택해 예약하면 된다. 기기 반납 시에는 구청 담당자에게 측정 농도 결과 수치를 구두로 전달하면 된다.


수원시가 대여해주는 라돈 측정기는 10분마다 라돈 농도 데이터가 측정기 화면에 업데이트된다. 또 라돈 농도가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기준치인 148베크렐(Bq/㎥) 또는 4피코큐리(pci/L)를 초과하면 알람이 울린다.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수원시 라돈측정기 대여자는 2350명이며, 570건의 라돈 검출 대진침대 수거 신청은 모두 수거 완료 됐다.


현재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권고하는 실내 라돈농도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148베크렐(Bq/㎥), 공동주택 200베크렐(Bq/㎥) 이하다.


수원시 관계자는 “라돈측정기 인터넷 대여 서비스로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생활환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