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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영업 입주상인 내쫓는 재개발 반대한다.:미디어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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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영업 입주상인 내쫓는 재개발 반대한다.

미디어리포트 | 기사입력 2018/07/31 [10:48]

40년 영업 입주상인 내쫓는 재개발 반대한다.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18/07/31 [10:48]

 

서민 애환 달래 온 하남공설시장 재개발 폐쇄위기

입주상인 60여명, 당장 생존권 잃고 길거리 내몰릴 판


40년 이상 영업을 지속해온 하남공설시장이 곧 폐쇄 위기에 처했다. 이 지역 건물주들이 자신들의 건물을 모두 매각, 개발사가 이 지역에 오피스텔을 건립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40여년간 서민들의 목로주점으로 쉼터 역할을 해온 하남시 신장동 427-159 일대 ‘하남공설시장’ 입주상인들이 일터를 잃고 생존권 위기에 몰렸다.


입주상인들은 건물주들의 모임인 공설시장 번영회측이 2017년 8월 40여년 동안 자동 연장했던 계약서를 갑자기 일괄 재계약(2018년 2월)을 요구해 의례히 제계약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알고 동의한다는 서명을 해줬다고 한다.


본 의원들이 입주상인들과 면담한 결과 입주상인들은 나중에야 재계약 내용이 ‘매매가 될 시에 3개월 안에 점포를 비우고 나가겠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당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입주상인들은 하루하루 장사에 바빠, 내용을 확인할 겨를도 없었고, 그중 일부는 글을 모르는 연로한 분들도 많았다. 심지어 그들의 이야기를 아무런 의심 없이 믿었다.


하남시청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에 앞서 부서협의를 실시했다고는 하지만, 서민의 생존권이 걸린 철거, 재개발에 대해 입주상인들의 의견을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했는지는 의문이다.


입주상인들은 용도변경 통보(2018년 6월)를 받고서야, 철거된다는 뜬소문이 뜬소문이 눈앞에 닥친 것이라는 알았다는 반응이다.


지역주민의 희노애락의 추억이 담긴 40년이상 된 하남공설시장이 철거 재개발에 앞서 입주상인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개발시행사측은 건물주인 공설시장번영회로부터 점포를 매입, 잔금을 치르고 입주상인에게 이사비 200만원, 1개월 이내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이 상가는 무등록 상가로 전통시장법과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도 쉽지 않아 입주상인들은 보호사각지대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힘없는 서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며 제도권 안에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생존권 대책 없는 재개발에 영세 상인들이 위협받고 있다.


40여년 영업 입주상인 내쫓는 재개발 결사반대한다.


2018. 7. 31.  하남시의회   이영준의원, 박진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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