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당경찰서(서장 김수영)에서는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 유공으로 ‘피싱 지킴이 15호’로 선정된 택시 기사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 택시 기사 A씨는 지난 5월 12일 남양주에서 승차한 승객이 최초 목적지인 ‘위례’에 도착하자 목적지를 ‘안양’으로 변경, 안양으로 이동 중, 또 다시 목적지를 ‘인천’으로 변경하기에, ‘인천은 멀어서 못 간다’고 거절하자 판교 쪽으로 가달라고 하는 등 여러 번 목적지를 변경하는 것이 수상하다고 생각하였다. 이후 분당 방면으로 이동 중, 성남시 분당구 내정사거리 인근에서 거점 근무 중인 경찰을 발견, 차를 세우고 신고하여 현금 수거책 검거에 기여하였다.
○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상선으로부터 피해자의 위치와 인상착의를 전달받은 후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는다.
○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당신의 통장이 억대 사기 범죄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현금을 수사기관에 전달해야 혐의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 거나
○ ‘저금리 대출을 받는데, 계약위반 사항이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거래가 정지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채권추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해라.’ 등의 말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 이에 속은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생각하고 현금을 전달해 주게 된다.
○ 경찰은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다, 적극적인 신고와 행동으로 실제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해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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