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도시공사는 공직사회 내부의 부조리와 부패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반부패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하여 5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공사는 그동안 직원들의 부패행위 신고 접수를 위해 내부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을 운영해 왔지만 모두 실명 인증방식이어서 부정부패의 사전 통제 기능이 미흡하고 신고자의 신분 노출 우려가 있었다. □ 이번 시스템은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신고자의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서버기술’을 적용해 IP주소 추적 및 접속로그 생성이 차단돼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다. □ 신고대상은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 부당이득 수수행위, 정보 보안관련 위반행위,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행위, 기타 비윤리적행위(청렴의무위반, 윤리강령 위반행위 등), 부동산투기신고 등이며,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내용만 공사 청렴감사부로 실시간 전달되어, 사실여부 조사 조치 후 처리내용이 통보된다. □ 이학수 하남도시공사 사장은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으로 건전한 신고문화 및 활성화하여 부패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행적인 비리나 문제점을 조기에 발굴‧개선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 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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