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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사무소로 방문이나,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돼.' 여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미디어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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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사무소로 방문이나,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돼.' 여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미디어리포트 | 기사입력 2015/05/26 [12:20]

'읍ㆍ면ㆍ동사무소로 방문이나,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돼.' 여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미디어리포트 | 입력 : 2015/05/26 [12:20]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215,37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부터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산정한 지가를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5월 13일(수)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으며, 이는 각종 토지관련 제세공과금과 공적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시는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개별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여주시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동사무소, 여주시 홈페이지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여주시청 민원봉사과(지가팀) 및 읍ㆍ면ㆍ동사무소로 방문이나,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여주시에서는 주민편의 특수시책으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 현장 설명제”를 실시, 이의신청 토지 현장 검증 시 당사자를 입회시켜 감정평가사의 설명을 직접 듣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시민과 소통을 통한 주민만족 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문의는 여주시청 민원봉사과 지가팀(031-887-2722~4)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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